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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지역가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지역가입자 부담 완화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3 10:35
업데이트 2023-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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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전액 부담 가중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 지원 적용 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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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못한다.

2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차 회의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5년째 1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 정책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에 준해서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국가가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소득이 103만원 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도시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143만원으로 농어민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위원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공감한다”며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지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까지 포함할지 등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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