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檢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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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서 5촌 조카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고 그 내막에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나꼼수’ 방송에 함께 출연해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3㎞ 떨어진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는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용수씨가 흉기로 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내렸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을 넘어간다”고 말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지만씨가 고소해 검찰에 접수됐다.

주 기자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말 귀국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언론 자유의 한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이를 기각하자 보완조사 끝에 주 기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주 기자와 함께 출국했던 김 총수는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수에 대해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증거관계상 주 기자의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혐의로 원정스님 정모(51)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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