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서에서 2억 상당 불상 2점 훔쳐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2억 상당 불상 2점 훔쳐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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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경찰서에 맡겨진 고가의 골동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호사 윤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10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A씨 소유의 삼국시대 금동입불상(시가 7천만원) 1점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시가 1억5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A씨로부터 불상 3점의 판매를 위탁받아 강모(구속기소)씨와 함께 판로를 모색하던 중 경찰에 밀매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불상들을 압수당했다.

하지만 이들 불상이 도굴·밀매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A씨는 불상들을 돌려받으려고 윤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윤씨는 A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인수증을 써주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 어둠을 틈타 불상 3점 중 2점을 건물 밖으로 몰래 빼돌려 공범 강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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