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전 막기 위한 순환정전…한전, 피해 배상 책임없다”

“대정전 막기 위한 순환정전…한전, 피해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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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대정전 손배소 판결…양식장·플라스틱 공장 패소

올여름 최악의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순환정전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과 전기공급 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한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1단독 이희준 판사는 충남 논산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2011년 9월 15일 오후 7시 32분부터 15분가량 정전돼 불량품이 발생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역별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한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순환정전으로 네 차례 전기 공급이 중단돼 철갑상어 3120마리가 폐사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수급조절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일반적인 정전 사고도 마찬가지다. 울산지법 민사 5단독 진민희 판사는 ‘2010년 12월 정전으로 고기가 변질됐다’며 울산의 한우도매센터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 관계자는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전력거래소 등 다른 법인격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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