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구속 피한 원세훈 ‘수뢰’ 구속될까

‘댓글’ 구속 피한 원세훈 ‘수뢰’ 구속될까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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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수 혐의… 4일 소환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과 황보건설의 유착·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황보건설의 정·관계 로비 커넥션이 수면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 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관급공사 등에서의 특혜 제공 등 원 전 원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급공사 등에서 영향력 행사를 했지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황 전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4~5차례에 걸쳐 1억 6000여만원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국정원 관계자 조사, 황 전 대표와 황보건설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수수 혐의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460억원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공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황보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공무원, 정권의 금융권 실세 등과 함께 골프 회동을 한 정황과 선물리스트 등을 확보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4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불과 3주 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원 전 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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