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처분 부당이득 추궁… 조사 뒤 신병 치료차 美출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임의 처분해 부당이득 의혹을 받고 있는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5일 오전 피진정인 신분으로 신 전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신 전 회장은 검찰 조사 후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신 전 회장은 그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출금 해제 조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관리해 달라고 줬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 돈은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고 이후 신 전 회장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등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230여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