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주도 플랜트노조 지부장 항소기각…실형

집단폭행 주도 플랜트노조 지부장 항소기각…실형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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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업체 직원 집단폭행을 주도한 민주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이 실형이 유지됐다.

울산지법은 공동상해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임모(4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노조 전 울산지부장 박모(5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나머지 조합원 8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씨의 행동은 어떤 견지에서 보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의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노동권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동서석유화학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홍보하던 복수노조인 국민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조합원 10여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플랜트업체인 동부가 한국노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수 차례 동부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규찰대 소속인 조합원 8명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복면한 채 동부 직원 5명에게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플랜트노조위원장 박씨와 사무국장 임씨는 2011년 9월 SK가스탱크 터미널 공사장에서 플랜트업체 5곳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에게 일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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