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치료 전력 없다면 보상”
원인이 된 질병이 보험 계약 전에 발생했어도 보험 기간 중 해당 질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보험 기간 중 발병한 질병이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흥국화재가 고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과거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질병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 사는 고씨는 2009년 3월 25일 전화 상담 뒤 같은 달 30일 의료비담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1회 보험료 납입 전날인 29일 복통 등의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사흘 뒤인 4월 1일 종합병원을 찾았고 같은 달 11일 위장관 기질종양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흥국화재는 계약 체결 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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