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로 기소된 오모(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권유로 여중생이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중생이 그 권유 이전부터 학교·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전화 연락이 가능했었는데다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피해 여중생을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에 둘 범죄 의사가 있었거나, 여중생을 속이거나 유혹해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당시 15)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집을 나와라”고 한 뒤 경북 경산의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로 기소된 오모(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권유로 여중생이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중생이 그 권유 이전부터 학교·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전화 연락이 가능했었는데다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피해 여중생을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에 둘 범죄 의사가 있었거나, 여중생을 속이거나 유혹해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당시 15)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집을 나와라”고 한 뒤 경북 경산의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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