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측 “위법이며 무효”, 경남도 측 “모두 적법”
복지부 장관과 야권의 폐업 재고와 정상화 권고에도 경남도가 끝내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의 잘못 여부를 따지는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제212호 법정에서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김 모 씨 등 13명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대책위와 경남도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대책위 측 변호인은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만 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이 없는 경남도지사의 폐업 처분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 당시 일부 의원이 ‘이의 있다’라고 표시했는데도 전자투표, 기립, 거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중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채 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의사결정 방법을 규정한 회의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인데도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남도 측 변호인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는 이사회 의결과 해산조례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선 의료원 해산 조례는 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재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불과해 폐업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원고로 부적격하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책위 측 변호인은 “환자들은 진주의료원 외에 다른 곳에 치료받을 수 없는 등 보건권을 침해당해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맞받았다.
대책위 측 변호인은 경남도의 위법 사실을 따지려고 재판부에 진주의료원 환자 등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와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를 증거로 요청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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