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재단 첫 공판… 이사장·교직원 혐의 부인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에서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하주(80)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이 20일 첫 공판에서 성적 조작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 내용 중 성적 조작 이외의 내용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보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에는 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을 비롯해 임모(53) 행정실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 등 피고인 15명이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병동 감방에서 입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교직원들은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훈중 김모 교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김 교감과 공모하거나 성적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 가운데 황모(42·여)씨 등 3명도 “추가 합격이 결정된 뒤 임 실장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금을 냈을 뿐 공소장 내용처럼 추가 합격을 전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임 실장과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권모(56)·방모(56)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임 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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