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괴롭혀 온 고교생 일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 김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교생에 대해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속칭 ‘일진’인 것을 과시하며 죄의식 없이 친구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 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 김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교생에 대해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속칭 ‘일진’인 것을 과시하며 죄의식 없이 친구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 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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