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비즈니스 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비즈니스 호텔 사업자 김모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 호텔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업소가 없고 소음을 유발할 우려도 없어서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씨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 호텔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업소가 없고 소음을 유발할 우려도 없어서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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