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A(21)씨의 병역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지난해 말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헌법조항과 병역법은 의무 부담자(모든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의무의 내용(국방의무와 병역의무)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병역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병역의무 부과가 모두 헌법적 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투훈련 즉,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일부를 거부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할 의무인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병역법에서는 공익근무요원(특히 예술·체육 분야, 국제협력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전투훈련 외의 방식에 의한 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전투훈련 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형벌이 효과를 갖지 못하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한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차라리 형사처벌을 대체해 국가·사회적으로 공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비용지출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지난해 말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헌법조항과 병역법은 의무 부담자(모든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의무의 내용(국방의무와 병역의무)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병역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병역의무 부과가 모두 헌법적 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투훈련 즉,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일부를 거부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할 의무인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병역법에서는 공익근무요원(특히 예술·체육 분야, 국제협력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전투훈련 외의 방식에 의한 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전투훈련 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형벌이 효과를 갖지 못하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한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차라리 형사처벌을 대체해 국가·사회적으로 공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비용지출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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