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정 수사’ 재개…효성그룹 정조준

‘대기업 사정 수사’ 재개…효성그룹 정조준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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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열흘만에 전방위 의혹 캐기’MB정부’ 이어 두번째 수사

검찰이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11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사정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을 전후해 효성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 등 7∼8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부’ 효성 두번째 수사…어디까지 파헤칠까 = 이번 수사는 그룹의 조직적인 경영 비리를 전방위로 추적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대 탈세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의 자본 유출, 은닉 자금을 활용한 주식거래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성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본격 수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9년 효성그룹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했다. 당시 조석래 회장도 한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그룹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효성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당시 검찰은 효성 임원 일부를 기소하는 선에서 비자금 수사를 끝냈다.

한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 단가를 부풀려 330억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무를, 노무비를 과다 계상해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비자금 수사’의 핵심인 조성 경위나 사용처, 오너의 지시 여부 등은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자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재계 26위 기업인 효성그룹의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 전 대통령과는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무뎌진 칼’ 다시 빼든 검찰, 성과 낼까 = 이번 수사는 한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무력감에 빠졌던 검찰이 신발끈을 조이며 다시 나선 첫 대형 수사인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6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그달 30일 퇴임해 ‘총수 공백’ 상태가 된 검찰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대기업 비리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통상 검찰은 핵심 조사 대상자의 소환이나 체포 등에 임박해 압수수색을 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나 관계자들을 불러 범행 구도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조만간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대기업 회장 ‘수난사’ 또 기록 = 검찰이 조석래 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회장 수난사’의 한 페이지가 추가됐다.

회장 자택이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삼성·현대·SK·한화·CJ 그룹 등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은 대기업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뤄졌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경우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자택이나 별도의 개인 집무실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자택 등은 외부인의 접근은 물론 회사 관계자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요 자료를 보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진의 ‘필수 체크’ 장소로 꼽힌다.

검찰이 본격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향후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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