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면회 녹취록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을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돼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 후보 측의 요청 때문에 편지 작성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면회 녹취록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을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돼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 후보 측의 요청 때문에 편지 작성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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