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삭제 법률상 근거·처벌 가능성 등 검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오후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0/14/SSI_201310141438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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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0/14/SSI_20131014143830.jpg)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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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는지를 비롯해 회의록 생산·수정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노 전 대통령이 복사해 갔던 ‘봉하 이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고 판단했으며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처리했으며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이창우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순히 기록물 미이관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과 관련해 중요한 건 복구본(수정본)을 임의로 폐기했는지 여부”라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삭제·폐기인지,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 계속 수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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