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항명 사태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 18일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수사 현황 및 윤 지청장이 전결 처리한 추가 범죄사실과 법령 적용,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의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할지 등 후속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철회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건의 정치 댓글을 단 혐의를 밝혀낸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수사 축소 및 외압 의혹, 정치검찰 논란 등 파문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수사 현황 및 윤 지청장이 전결 처리한 추가 범죄사실과 법령 적용,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의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할지 등 후속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철회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건의 정치 댓글을 단 혐의를 밝혀낸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수사 축소 및 외압 의혹, 정치검찰 논란 등 파문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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