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檢 “추가 공소는 동일성 인정을” 변호인 “하나의 범죄 평가 안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의 승인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양측이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30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각각의 사이버 활동이 하나의 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정원 업무 환경상 같은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해도 팀과 파트가 다르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트위터를 전담한 안보 5팀의 혐의를 별개의 것으로 볼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앞서 검찰이 국정원법을 어기며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기 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한 변호인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이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5만 5689회 작성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추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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