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곰탕집 사장이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 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21일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해서 제조 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하던 이씨는 농심이 자신의 제조 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업 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 비법도 전수해 줬지만 농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뤘고 결국 합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설비 등에 따른 자금 부담 탓에 2009년 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은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21일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해서 제조 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하던 이씨는 농심이 자신의 제조 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업 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 비법도 전수해 줬지만 농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뤘고 결국 합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설비 등에 따른 자금 부담 탓에 2009년 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은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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