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김광진 전 회장과 계열 은행의 전 은행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은행장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1년2개월간 김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2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 등이 적발돼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ㆍ3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준 의혹도 받고 있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려고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부실 대출 규모는 5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도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간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청담동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 및 계열사,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 등 7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부실대출 규모를 확정하고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은행장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1년2개월간 김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2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 등이 적발돼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ㆍ3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준 의혹도 받고 있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려고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부실 대출 규모는 5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도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간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청담동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 및 계열사,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 등 7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부실대출 규모를 확정하고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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