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스로 사법정의 무너뜨린 행위… 재수사 통해 진실 밝혀야”

“檢 스스로 사법정의 무너뜨린 행위… 재수사 통해 진실 밝혀야”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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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 진단

검찰이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기소 근간이 된 배임 등의 주요 범죄 혐의가 유 전 회장이 아닌 아들이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유 전 회장에게 죄를 덮어씌운 것은 사법 정의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소문이나 추측으로만 떠돌던 ‘대리 처벌’이 검찰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통해 드러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 사안인 동시에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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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 지난해 10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명의의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 지난해 10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명의의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3일 서울신문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8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 내용 중 유 전 회장이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졌다는 부분을 법학 전문가에게 직접 보여주고 자문을 얻었다. 검찰 의견서를 직접 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정의가 완전히 엉클어진 경우”라며 “재벌 기업의 경우 대표가 혼자 책임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떠도는 얘기 수준이지 실제로 명백히 겉으로 드러난 예는 거의 없다. 검찰이 어떻게 저런 걸 썼는지,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황당했겠다”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한 교수는 “심각하다. 감찰위원회가 가동돼야 할 사안”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된다면 기존 수사 검사들의 옷을 벗기고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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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검찰의 반박 논리도 예견했다. 그는 “아마 검찰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유 전 회장도 혐의가 있었고 아들과 아버지의 책임이 분산돼 있었는데 유 전 회장 쪽으로 정리했다’는 식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유 전 회장에게 죄가 없음이 적시돼 있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통해 자문한 다른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본다”며 “대리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비리와 관련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처벌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플리바게닝’도 자기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다른 죄들을 덮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게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가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범죄는 플리바게닝을 위한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는 “아버지도 배임, 횡령에 일정 부분 죄가 있는데 아들을 면해 주는 대신 자기가 다 덮어쓰는 거라면 모를까 죄가 없는데 덮어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실이라면 재수사해야 한다. 불법한 직무를 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김기홍 변호사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처벌하는 경우는 그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아버지는 범인도피와 은닉죄가 성립하고 검찰은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 검찰이 아들을 입건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리 처벌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사실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검사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죄 없는 사람을 회유, 구속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만일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도 공범이 된다”며 “아마 아버지도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추론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대리 처벌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인지상정상 부부간 또는 부자지간은 함께 구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만 그것도 공범인데 가담 정도가 낮을 경우 둘 중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했는지 등도 의문이다. 이 전 청장은 “유 전 회장이 아들 구속을 면하는 조건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제 사례에 비춰 보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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