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호 검찰 개혁 과제] (상)특별수사 한계와 과제
검찰이 전방위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호’가 진통 끝에 출범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이 새로운 사령탑을 맞아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태 신임 총장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동안 일선 검사들의 잇단 비리·비위와 정치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수사외압과 항명 파동도 겪었다.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대리 처벌’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구심점을 잃고 비틀거리는 어수선한 검찰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김 총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고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밝힌 김진태호의 검찰 개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취임 일성으로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의 근절을 당부한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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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감으로써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합시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무리한 기소’, ‘먼지털이식 수사’, ‘저인망 수사’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마구잡이식 표적수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법무부는 4일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에 그동안 ‘검찰특별수사체계 개편 TF’를 이끌어 온 오세인(48·연수원 1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새로운 특수수사 지휘·감독 체제를 갖췄다. 또 대검차장에 임정혁(57·16기)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는 길태기(55·15기) 대검차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신설, 금융조세조사부의 이관 등 체제 개편과 함께 수사 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개혁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례를 볼 때 개혁안이 또다시 공수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9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연 뒤 대표적인 표적수사 행태로 지적된 별건수사, 압박수사를 금지하고 대검 중수부의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무죄가 확정되면 원인을 분석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먼저 구속한 뒤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대책은 기록으로만 남게 됐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실제로 1심 무죄율은 5년 전인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 표적수사 및 과잉수사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최근에는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합동비리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표적수사’라고 맞서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사 관행 비판에 따른 개혁 방안 제시가 흐지부지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관행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물증 위주 수사로의 전환과 성과주의 개선, 특수수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면서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 침해, 주변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적법 절차와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관행 개선 방법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특수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제가 갖춰지게끔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징계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주로 인지사건을 처리하는 특수수사인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서 “성과주의에 따른 이른바 ‘대박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몰아가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수사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법원 판단으로 상식 밖의 무리한 수사로 드러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되 심각하면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의 몰아가기식 보도와 정치권의 호도, 청와대의 압력 등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고, 밀실 수사를 없애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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