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와 내면거래’ 발언 관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서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이날 수사관들을 서귀포시청으로 보내 한 전 시장이 근무했던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직원 인사 관련 서류와 시장 비서실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가 당선되면 저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면적인 거래’를 했다”고 발언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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