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단속정보 제공’ 혐의

검찰,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단속정보 제공’ 혐의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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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오락실 업주에게 돈받고 정보 흘린 의혹

전주지검은 5일 경찰관 3명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전직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4곳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A경감, B경위, C경위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김모(52)씨 등 3명이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이들 경찰관과 단속 기간에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과 금전 거래는 물론 단속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주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1990년대 후반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다.

김씨는 지난 3월 전북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등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A 경감은 “김씨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속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 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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