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출제오류 소송 16일 판결

세계지리 출제오류 소송 16일 판결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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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심리… 수험생·평가원 ‘법정 공방’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법정에 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천모씨 등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제의 2번만 정답으로 채점해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마감 기한이 촉박한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답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해 오는 1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심문에서 평가원 측 변호인은 “일부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바뀌게 되면 세계지리를 선택한 전체 수험생들의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바뀌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격 발표가 난 수시 수험생들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2만 8775명에 이른다.

평가원 측은 이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평가원은 이미 2008년 문제 오류를 받아들여 일괄적으로 성적을 정정한 바 있다”면서 “당시 1000여명이 등급 상향 조정의 수혜를 받았고 일부 상대 점수가 떨어진 학생에 대해선 등급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이어 “평가원의 슈퍼컴퓨터로 수능 성적을 재산정하는 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리고 수험표를 제작해 발송하는 데는 2~3일이면 된다”면서 “수험생들이 이의신청까지 하고 자정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이제 와서야 수시모집이 결정났으니 억울하지만 너희들이 참으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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