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군사기술 유출 혐의…연구원 등 구속

러시아에 군사기술 유출 혐의…연구원 등 구속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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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방위산업체가 개발 중인 군사기술을 러시아로 빼낸 방위산업체 연구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방위산업체 연구원 정모(55)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의 오랜 지인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성모(52) 팀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0월께 주한 러시아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던 A방위산업체의 경항공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경항공기 신소재 관련 기술을 정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기술은 다행히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씨가 군사기술을 러시아대사관 직원에게 유출한 뒤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첨단무기인 EMP(전자기파 폭탄)의 방호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정씨에게 군사기술을 넘겨받은 러시아대사관 서기관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이달 초 러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받는 러시아대사관 직원에 대해 소환 요청했으나 러시아로 돌아가 버렸다”며 “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나 소환조사와 같은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다른 러시아대사관 직원과도 만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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