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부인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부인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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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7일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한 계모 박모씨가 호송버스에 타려다 주민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한 계모 박모씨가 호송버스에 타려다 주민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박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는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숨진 이양의 친모와 가족, 이웃이 자리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박씨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감정이 격해진 일부 방청객들이 “살인마”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박씨가 탄 구치소 버스가 법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90여명의 교정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일반인의 접촉을 막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양의 아버지(46)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아버지는 딸이 박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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