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前직원도 수사

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前직원도 수사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영장 기각돼 보강조사 후 재청구 검토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간부급에 이어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기업체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했던 A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도쿄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A씨는 상사였던 전 지점장 이모(구속)씨와 부지점장 안모(구속)씨를 도와 대출 자격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씨와 안씨를 구속했다. 부당대출 규모는 200억∼300억엔(한화 2천억∼3천억원)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1천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승인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A씨를 구인해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지시를 받아 대출을 승인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조사한 뒤 검찰에 일부 직원의 비리 혐의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