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前현대미술관장 행정법원 “정직 처분 적법”

‘부당채용’ 前현대미술관장 행정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되고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