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륜 들통·처벌 모면 등 변명 ‘백태’ 무고범 109명 적발

부산지검, 불륜 들통·처벌 모면 등 변명 ‘백태’ 무고범 109명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02 17:26
수정 2016-06-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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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위증한 거짓말 사범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허위고소나 위증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범 63명 등 모두 109명을 적발, 7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무고사범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회피와 전가, 개인적인 감정 보복 등으로 인한 무고가 대부분이었다. A(35)씨는 유부남인 회사 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결혼 후에도 성관계를 계속했다. 지난해 6월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탄로 나자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거짓임이 밝혀져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24)씨는 지난해 9월 문신시술을 받고 시술비 대신 문신 시술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55)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명의로 며느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으나 전화요금 수백만원이 체납되자 “며느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고소했다가 들통났다. D(43)씨는 친구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짓말했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E씨는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필로폰 거래 현장에 없었던 아내를 시켜 “함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났지만, 필로폰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E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아내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F(57)씨는 친형이 삼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에 나가 거짓말을 했다. 형이 휘두른 흉기에 삼촌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당시에 삼촌이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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