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비자금 조성 규명 초점

檢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비자금 조성 규명 초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3 10:38
업데이트 2016-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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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가운데) 엘시티 회장
이영복(가운데) 엘시티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이 회장은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다. 엘시티는 해운대에 관광리조트를 세우는 1조 7800억원 규모의 부산 최대 주거복합 건설사업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와 자금조달,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권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씨와 매월 1000만원 이상 붓는 고액의 친목계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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