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사 아줌마, 73세 불법시술 전과자 가능성

靑 주사 아줌마, 73세 불법시술 전과자 가능성

입력 2017-01-06 22:40
수정 2017-01-07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백모씨 동일인 여부 확인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청와대 주사 아줌마’가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6일 특검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백모(73)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을 주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등에서 방문 시술 등을 하고 3000만원을 챙겼다.

특검은 백씨 외에도 다른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백씨는 특검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은 못 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