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제수사 길 열리나

朴대통령 강제수사 길 열리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25 22:26
업데이트 2017-01-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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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검 수사 어디로

탄핵되면 ‘전직’… 피의자 대우
“黃대행 수사 연장 거부 힘들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올 3월 13일)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확률도 덩달아 커졌다. 그간 불소추 특권을 방패로 소환·체포·구속 등 검찰·특검의 강제수사를 피해 온 박 대통령도 탄핵 이후엔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 돼 사법절차에 있어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우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수사는 다음달 28일 1차 종료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대가로 ‘40년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44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실상 입건한 상태다. 다음달 안에 박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보지도 못하고 사건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특검 수사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기다렸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을 청와대 강요를 못 이긴 피해자들로 규정한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볼지는 미지수다. 또 담당 검사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뇌물공여자 수사 등이 다시 이뤄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수사 주체가 바뀌면 당연히 사건을 재검토한다. 특검의 수사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박한철 헌재 소장이 말한 “3월 초 탄핵 결정”이 이뤄지고, 특검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면 삼성 뇌물죄, 문화예술계 배제명단 작성, 의료 농단 등 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을 특검팀이 직접 기소하게 된다.

또 헌재 심판 일정이 빨라지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도 낮아진다. 특검의 박 대통령 강제조사 및 직접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면 황 대행도 쉽게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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