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험난한 8인 체제… ‘변호사 강제주의’ 법리싸움 스타트

[탄핵·특검 정국] 험난한 8인 체제… ‘변호사 강제주의’ 법리싸움 스타트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31 22:46
업데이트 2017-02-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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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헌재는

박한철(64·연수원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며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론지을 것을 거듭 주문했지만 ‘8인 체제’가 된 헌재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박 소장은 이정미(55·연수원16기) 재판관의 퇴임 이전인 3월 13일까지 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들 낌새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더라도 탄핵심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앞으로 ‘8인 체제’의 임시 소장 권한대행은 이 재판관이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이 임명일 기준으로 8인 중 가장 선임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1일 오전 10차 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정식 대행을 뽑을 예정이다. 선임을 뽑는 선례에 비춰 볼 때 정식 권한대행도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8인 체제’는 첫 재판부터 큰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대거 증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자신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 결심’은 집단 사퇴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강제주의’(헌재법 25조 3항)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지만 심리 기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

분위기를 감지한 소추위원 측은 이날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29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의 한 대리인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일괄 사퇴한다면 어떤 대리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지 사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첫 기일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피청구인 없이 궐석재판을 열 수 있는 조건도 갖춰졌다. 일괄 사퇴가 재판 지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불출석 증인은 채택을 취소해 재판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박 대통령 변호인의 집단 사퇴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최근서(58·1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되레 몸집을 늘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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