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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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앞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시험 15회) 변호사를 지난 12일 대리인으로 선임하더니 이번에는 김 전 회장을 합류시켰다. 대리인단이 중량감 있는 법조인을 추가하면서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이것이 탄핵심판 변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했다”면서 “오늘 대심판정엔 출석하지만 변론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인 김 전 회장은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판사 출신으로, 서울형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1980년대 변호사 개업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는 최근 다른 법조 원로 8명을 주도해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내용의 광고를 지난 9일자 조선일보에 싣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에는 김 전 회장의 이름과 함께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원로 법조인 이름이 적혀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