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특검 내부 논란 있었다

‘우병우 영장’ 특검 내부 논란 있었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22 21:20
업데이트 2017-02-22 2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권남용 혐의 등 놓고 이견…일부 파견검사 소극적 태도도

“청와대 압수수색했더라면…”
불구속 기소 전제로 보강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내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특검 내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이 이견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이미지 확대
새벽 2시 귀가
새벽 2시 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팀이 검찰로 칼날이 향할 수 있는 일부 혐의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특검팀의 핵심 전력인 파견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에 대해 특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브리핑에서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작용한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팀 내에서 수사 방향과 강도를 두고 일부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 특검보는 다만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입증 난이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우 전 수석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우회적으로 이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전제로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23 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