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24일 소환, 비선진료 의혹 집중조사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24일 소환, 비선진료 의혹 집중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3 18:19
업데이트 2017-02-23 18: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풀어줄 키맨이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다.

이 행정관은 특검이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자발적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조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