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 ‘불복’…법원에 이의제기

정유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 ‘불복’…법원에 이의제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0 20:45
수정 2017-03-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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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씨 측이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제기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씨 변호를 맡았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한국 송환은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의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다만 정씨 변호사가 법정싸움을 공식화한 이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씨 측이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해야 하는 데다가, 정씨의 구금 재연장 문제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재판 중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2일 오전 구금 재연장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정씨의 재구금이 결정된다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만일 풀려난다면 정씨 측이 변호사 재선임 문제나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적어도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송환 결정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씨 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정씨는 모든 법원에서 한국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 특검은 지난달 정씨에 대한 체포연장을 재신청했다. 특검은 정씨 영장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을 지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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