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동빈 “공짜 급여 등 모두 아버지가 시켰다”

신동주·동빈 “공짜 급여 등 모두 아버지가 시켰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0 22:38
수정 2017-03-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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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5명 나란히 법정 출석

올해 한국 진출 50년을 맞은 재계 4위 롯데 그룹의 신격호(95) 총괄회장과 그의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세 부자가 경영권 승계 갈등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20일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경영권 승계 다툼 중에 드러난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20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영권 승계 다툼 중에 드러난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20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날 재판에서도 ‘왕자의 난’의 주역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상대방과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이어 갔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의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 등 9명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비리와 관련, “신 총괄회장이 수도권은 ‘유미네’, 지방은 ‘영자네’에게 나눠 주라고 직접 비서인 최모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버지 관련 일이라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 총괄회장은 영화관 매점 임대 과정에서 최씨에게 지시했을 뿐 신 회장과는 상의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아예 자식들에게 다른 자식의 급여, 주식지분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했고 급여 통장 자체도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며 “신 회장은 최근에 이르러 아버지에게서 급여 통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해 “롯데그룹 전체 사업 구조를 보면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 부회장이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 총괄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구체적인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 부자 외에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와 첫째 딸 신영자(75·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롯데 임원들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씨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신영자 이사장 측은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이 시작한 뒤 20분쯤 지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재판장이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묻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되묻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신 회장 등에게 일본어와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고 신 회장은 종이에 글씨를 써 가면서 ‘횡령죄로 기소된 법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병세 등을 감안해 “신 총괄회장이 재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변론을 분리하고 먼저 퇴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법정에서 나가던 신 총괄회장은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뭐냐”며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역정을 냈다.

이를 지켜보던 신 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렸다. 사실혼 관계인 서씨도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공짜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급여와 함게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도 공짜급여를 받은 혐의, 신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 포탈과 롯데시네마 불법 임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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