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검찰 출석 요구 불응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왼쪽부터·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3명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DB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게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자신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의 핵심 공범으로 꼽힌다. 일례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미르재단, 288억원을 출연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4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지난해 4월 각종 청와대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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