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회사진기자단
이 시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은 저에 대한 정치탄압과 정략적인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의 고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우리 당 후보(문재인 전 대포)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강남구청장(신연희)의 ‘종북몰이’, 우석대 학생 식사제공 및 후보참여 행사 버스동원, 제주청년 지지선언 조작의혹 등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미루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 특히 저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2위에 오르며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맡게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면서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당시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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