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7 14:01
수정 2017-03-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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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귀가
박근혜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 동안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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