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 브레이크를 3차례 상습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동식 재판장)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던 A씨(27)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 정비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애인 B씨가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 승용차 문을 열고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 물티슈 등을 못 쓰게 만들었다. 차량 내부가 손상되면 자신에게 연락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B씨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틀 뒤 또다시 차량 내부에 냉각수를 뿌렸다.
그래도 연락이 없자 B씨는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파손해 오일 일부가 새어 나오게 했다. 다행히 이튿날 차를 몰던 B씨는 브레이크가 이상하단 사실을 감지하고 저속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B씨가 고장난 차량을 고치면 A씨는 다시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했다. A씨는 이런식으로 총 3차례 B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 검찰은 B씨가 내리막길을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A씨가 알던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낼 목적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 의심되지만, 그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으면 브레이크 오일을 100% 빼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실제 B씨가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제동기능을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를 잘 아는 자신에게 연락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B씨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차량을 파손한 것(재물손괴)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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