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朴 입실거부, 도배 요구는 사실아냐...경호 차원서 사무실 이용”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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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도 정비했으며,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는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에서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당직실을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통상 구치소에서는 거실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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