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사제 총기 난사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패산 사제 총기 난사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28 01:08
수정 2017-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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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47)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은 성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11시간가량 재판을 지켜본 12명의 배심원들은 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사형이 적당하다 판단했고 5명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사체 검안서, 현장검증 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등 모두 종합해 볼 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경찰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케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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