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1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출처=일본 니코니코 인터뷰 장면 캡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주 박 전 이사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령 전 이사장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출처=일본 니코니코 인터뷰 장면 캡처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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