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이 헌법기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서울신문DB
김 재판관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던 이정미(55·16기) 전 헌법재판관마저 지난 3월 13일 퇴임한 후로 선임 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
인선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김 재판관에 대해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김 재판관이)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당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진성(61·10기) 재판관과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가 부실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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