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0 13:24
업데이트 2017-10-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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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난달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최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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