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국정농단’ 핵심 공범 선고 내린다

새달 ‘국정농단’ 핵심 공범 선고 내린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업데이트 2017-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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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5년형·벌금 7000만원… 정호성은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맞추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뤄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재판 보이콧 등으로 심리가 더욱 늦어지면서 법원은 다음달 안으로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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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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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연합뉴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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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을 잇따라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들의 2차 구속기간이 다음달 19일 24시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그에 맞춰 재판을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주요 문건들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됐다”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데 대한 사회적 비난과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돼 정말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 정치사에 박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어 열린 송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미수)에 더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렸다”면서 “저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송 전 원장에게는 다음달 22일 판결이 선고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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